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조건 안내하기
대한민국에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통상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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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상 하나의 제도 내 급여 종류이지만, 중복급여 조정 및 감액 규정이 존재합니다. 중복급여란 동일한 급여권이 복수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조정 규정에 따라 일부 급여는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약 22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상세 더보기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기반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로, 소득 및 납부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제한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수령액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 감액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복수령 시 주의사항 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자가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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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성격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자격 여부가 심사되어 지급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중복급여란 무엇인가요?
중복급여란 동일인에게 여러 급여권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국민연금 내에서도 조정 규정에 따라 일부 급여는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면 감액 또는 수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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