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이번 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기준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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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 및 대상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신고는 2025년 제2기 확정신고분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원래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나, 2026년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에 따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까지 하루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날짜를 엄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점 상세 더보기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 사이의 낮은 업종별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받습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1.5% ~ 4% (업종별 차등)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발행 | 4,800만 원 이상 시 발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 공제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 절차 보기
최근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비서’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세무대리인 없이도 누구나 쉽게 셀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부가세 신고 필수 서류 및 가산세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합계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수입 물품이 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도 누락 없이 챙겨야 합니다. 만약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을 경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기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5년 달라진 부가세 세액 공제 혜택 신청하기
2025년도 부가세 신고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직접 수행할 경우 1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음식업이나 제조업 등 면세 농산물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제도가 20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공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신고서 작성 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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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폐업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단 몇 분 만에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Q3. 신용카드 포인트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시설 투자 등을 통한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절세의 시작입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2026년 1월 26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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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filing video guide 이 영상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영상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YouTube
국세청 · 1.8천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