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계약 요구권 사용 방법 및 전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갱신계약 시스템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보유하게 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갱신계약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의미를 넘어, 임대료 증액 상한선 준수와 확정일자 재설정 등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 상세 더보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 2년 계약에 더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혹은 보다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정당한 갱신 요구는 법적으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5퍼센트 상한 제한 규칙 보기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와 월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낮은 상한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시장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상한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기존 계약 조건에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갱신요구권 사용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반드시 기존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와 대응 방안 확인하기

법적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몇 가지로 제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거나 주택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상세 더보기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권리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갱신계약은 명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기간을 확정 짓는 행위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갱신 시 등기부등본 확인 신청하기

재계약 시점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그사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의사표시 적극적 의사 전달 필요 상호 무응답 시 자동 연장
권리 횟수 차감 1회 사용으로 소멸 차감되지 않음(나중 사용 가능)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기존 조건과 동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이 기간의 월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더니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Q3. 5% 증액 시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갱신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서기료 정도만 지불하고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