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가구를 말합니다. 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더보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로 각각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상세 보기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급여 유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비율(예: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하기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신청방법 상세 더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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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건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지원받는 급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다양한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등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을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부 급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양능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연중 변경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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